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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산전검사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는 "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"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? 

    2025년 산전검사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신청 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므로,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지원대상

     

    -모든 20~49세 남녀중 검사 희망자(결혼,자녀여부 불문)

    *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(별도 비자 조건 없음)

    -주요 주기별1회(최대3회 지원)

    *29세 이하(제1주기),30~34세(제2주기),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1회, 최대3회 지원

     

    2.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

     

    -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난소 등) 최대13만원

    -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최대5만원

    * 검사비는 선결제를 진행한 후,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방법

     

    -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• 방문

 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    신분증, 신청서, 기타 서류

    *기타 서류는 보건소별 상이하기에 사전에 미리 문의해보세요.

     

    • 온라인

    e보건소 접속후, 민원서비스 ->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항목 클릭

     

    출처:e보건소 홈페이지

     

    4. 지원절차 

     

    출처:e보건소 홈페이지

     

    검사비 지원 신청

   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간편인증(공동인증서)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검사의뢰서 발급

    신청 승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

    검사 및 결과상담

    검사 가능한 참여 의료기관 리스트 확인 후 예약하고 방문 후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

    *발급받은 검사의뢰서는 병원에 제출해야합니다.

    검사비 청구

  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

     (필요서류: ①청구서,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, ③진료비 세부내역서, ④본인 명의 통장사본)

    *온라인 제출시 ②, , 만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5. 유의사항

     

    -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하셔야합니다.

    -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하셔야합니다. 

    - 검사비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